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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alcard.kr/)에서 카드확인 후 카드신청 및 카드수령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2천원~3천원 | 3천원 이상 | 비고 |
일반 (월 상한*) | 250원 (11,000원) | 350원 (15,400원) | 450원 (19,800원) | 보행·자전거 800m 이동시 * 저소득층 이용자 수 : 8,817명(7월기준) |
저소득층 (현행) (월 상한) | 350원 (15,400원) | 500원 (22,000원) | 650원 (28,600원) |
저소득층 (변경) (월 상한) | 500원 (22,000원) | 700원 (30,800원) | 900원 (39,600원) |
*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시 등록 필요
※ 지급 조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하여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22.6월 현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1년 29.0만 명에서 39.7만 명('22.6월 현재)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하여,“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