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대비, 외국인 근로자 교육 강화 등 당부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26.(금)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중소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한다.
해당 업체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끼임·부딪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등 위험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많다.
또한 근로자의 20%가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여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통상 추석 연휴 전에는 휴일을 보내기 위해 급히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안전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안전조치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연휴가 지난 후에는 연휴 기간 중지했던 기계를 정비·재가동하면서,끼임 등 사망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17~’21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사망사고자 수는 일 평균 2.27명으로, 그 외 기간(1.88명) 대비 20.7%(0.39명) 높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데다, 언어 및 문화의 차이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고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중 40%(’17~’21년, 504명 중 203명)가 경력 1개월 미만 근로자에게서 발생했으며,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작업상황을 충실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올해 6월에 6천여명이 입국했고, 올해 말까지 매월 1만여명의 입국이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방문 사업장의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면서 회사측 관계자에게,
추석 연휴 전후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한 대로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자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