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과 함께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까지 이미 침투하였고,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이미 일종의 해방구가 되었다.”라면서 강남권을 시작하여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연중뿐만 아니라 시기별·주제별 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왔고, 검거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14.6% 늘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8년 8,107명 → 2019년 10,209명 → 2020년 12,209명 → 2021년 10,626명 / 2021년 7월 6,501명 → 2022년 7월 7,447명
특히 올해 8월부터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8월 21일 현재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였고, 이 중 클럽 및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이었다.
< 단속기간 中 주요 검거사례 >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의 변사자(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2) <서울 강남서>
‣음식점 창고에서 필로폰 제조·대마 재배 및 사용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서울 노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피의자 등 26명 검거(구속4, 필로폰 총 15.3kg 압수) <경기북부 마수대>
※ 태국 마약청과의 긴급공조로 국내 발송 직전이던 필로폰(11kg)을 태국 현지 압수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여, 고강도 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일대 유통·투약행위를 포함한 국민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를 근절할 계획이다.
* 기존(8월~10월, 3개월간) → 연장 운영(8월~12월, 5개월간)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청과 경찰서의 형사 기능을 포함하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등 관련 기능의 역량을 총 집중한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 경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①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②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③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④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 혐의 확인 시, 업주 등 업소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유통 또는 방조 여부까지 수사하여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류를 근절할 것이며,
아울러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은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인터넷상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가 범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 최근 주요 약물 운전 사례 >
‣ 교통사고 후 도로에 드러누운 30대...승용차서 마약 의심 물질 발견 <각 매체, 6. 13.>
‣ 수상한 술 마시고 사망...마약 의심 물질 추정 <각 매체, 7. 7.>
‣ 고속도로에 멈춰 있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운전자...잡고 보니 마약사범 <각 매체, 7. 14.>
현재 마약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되며, 나아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 시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시) 1~15년 징역 또는 1~3천만 원 벌금
이와 관련,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이나 차량 내 수색 및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처벌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마약류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업으로 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및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범죄인 만큼 단 한 순간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약류에 중독되면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개인의 심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