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앞당긴다
  • 최신 측량기법 도입·기술규제 완화… 공간정보의 최신성 강화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개선을 통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전년도 대비 약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1/2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왔으나,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달성을 위해 ’21년부터 매년 전국 촬영을 시작 하고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당해연도 항공사진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관련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항공사진의 기술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충분한 촬영일의 확보, 최신 측량기법의 도입, 품질관리 공정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 (작업절차) 항공촬영 → 지상기준점 측량 → 사진-지상 좌표 간 변환 → 공개
    * 항공사진은 대기 중 구름의 양이 10% 이하인 쾌청한 날씨에만 촬영 가능(3~5월)

    먼저, 항공사진측량 용역사업의 조기 발주(1월), 측량장비 사전 성능검사를 통해 촬영 개시일을 앞당기고, 비행기 투입 대수를 보강하는 등 용역방식을 개선해 5월 이전에 촬영을 완료하였다.(기존 :9월)

    또한, GNSS 이동측량기법을 도입해 기존 대비 측량 소요일수를 1/3 이상 감소시켰으며,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품질관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민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공간정보 기반 업무·서비스에 최신의 항공사진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다양한 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는 당해연도 촬영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 불법 건축물 모니터링, 인·허가 및 토지 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를 더욱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당해연도 발생한 다양한 국토변화상을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에 반영하여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남형수 지리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규제와 문제점 등을 지속 발굴, 개선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2-09-25 19:0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