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지자체(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울산 울주(온산읍, 두서면) / 경남 통영(욕지면, 한산면), 거제(일운면, 남부면)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28.),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요건을 충족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거제시 일부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울산 울주군, 경남 통영시‧거제시는 읍‧면 단위로 선포한다고 전하며,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구 분

    우선 선포지역

    추가 선포 대상

    5개 지자체

    2개 지자체

    3개 지자체

    시군구 단위 선포지역

    (2개 지자체)

    • 경북 포항시‧경주시

    -

    읍면동 단위

    (3개 지자체 6개 읍‧면)

    -

    •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또한,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주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9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제주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교부(안) 심의‧확정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185억 원을 개산(槪算)하여 9월 20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태풍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2-09-29 02:1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