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추진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6일 공고를 통해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546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6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오는 2023년에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넘은(2012.12.31. 이전 사용검사 완료) 공동주택으로 옥상 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을 거쳐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남양주시보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달 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남양주시 주택과(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사업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원 신청 단지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 1월 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해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글쓴날 : [22-10-08 14:0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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