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23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금 용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이며 전용카드발급 후 사용하면 공단에서 교통비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접수 : 공단 관할 지사
지원 결정 및 통보 : 공단 관할 지사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카드사
지원급 지급 : 공단 관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