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듭급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2-12-12 15:2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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