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 (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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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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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농어촌) 도의 ”군“
현 행 | 변 경(‘23년~)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의료급여 | 5,400만 원 | 3,400만 원 | 2,900만 원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ㆍ의료ㆍ주거ㆍ 교육급여 | 9,900 만 원 | 8,000 만 원 | 7,700 만 원 | 5,300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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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정 43)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대상 단계적 확대 > 재산기준 현실화
(지역구분) 지역을 4종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현실반영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반영
(공제액 상향) ’18~‘21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 인상률 활용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구 분 | 주요 내용 |
재산범위 특례액 |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
주거용재산 한도액 |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
구 분 | 현 행 | 변 경(‘23년~) |
재산범위 특례액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 1억 원 | 7,300만 원 | 6,600만 원 | 의료급여 | 8,500만 원 | 6,500만 원 | 6,000만 원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ㆍ의료ㆍ 주거ㆍ교육급여 | 1억4,300만 원 | 1억2,500 만 원 | 1억2,000 만 원 | 9,100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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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재산 한도액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 1억2,000만 원 | 9,000만 원 | 5,200만 원 | 의료급여 | 1억 원 | 6,800만 원 | 3,800만 원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ㆍ의료ㆍ 주거ㆍ교육급여 | 1억7,200 만 원 | 1억5,100 만 원 | 1억4,600 만 원 | 1억1,200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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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