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 통계 152종 한 곳에…‘2022년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근거 3년마다 발표…폭력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까지 종합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9일(목) 여성폭력의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제8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12월 22~26일 서면개최)에 보고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여성폭력통계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의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적 근거(여성폭력방지법 제13조)가 마련된 2019년 이후 통계 체계(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와 연구를 통해 통계를 수집하여 최초 공표하게 되었다.

    *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동식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김지선 박사) 공동연구

    이번 「2022년 여성폭력통계」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통계, 비공개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까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2022년 여성폭력통계 구성(152종) >

    ① 여성폭력 발생

     

    ② 여성폭력 피해

     

    ③ 피해자 보호·지원

     

    ④ 범죄자 처분

     

    ▸여성폭력 피해 실태

    ▸여성폭력 범죄 입건 실태

     

     

    ※ 50종

     

    ▸여성폭력 피해자 특성

    ▸여성폭력 피해자 대응

    ▸여성폭력 피해 영향·인식

     

    ※ 35종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및 기관·종사자 현황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대상별 보호·지원 현황

    ※ 43종

     

    ▸범죄자에 대한 재판 전 단계 처분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 24종

    * 통계출처 : 개별 조사통계,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내부통계 등 활용


    ① (여성폭력 발생) 여성폭력 피해실태와 범죄 입건 실태로 구성하였다. 

    여성폭력 피해 실태는 피해경험과 2차 피해로 구분하고 여성폭력 범죄 입건 실태는 범죄의 발생 규모와 가해자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② (여성폭력 피해)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특성, 경찰이나 지원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피해 영향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정도와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하였다. 

    ③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및 종사자 현황과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전체적인 보호・지원 현황을 제공한다. 

    ④ (범죄자 처분) 재판 전 단계 처분은 여성폭력 범죄유형별로 경찰의 검거율과 검찰의 기소율로 구성하였고, 법원의 처분은 형벌과 보안처분 통계를 포함한다.





  • 글쓴날 : [22-12-30 07:56]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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