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황반변성 환자의 새로운 치료 기회 열어
  • 안과용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로슈(社)의 신약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1월 20일 허가했습니다.

    ‘바비스모주(파리시맙)’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의약품입니다.

    * 안지오포이에틴-2(Ang-2): 혈관 안정화,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VEGF 작용 강화

    *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혈관발달, 신생혈관 증식 촉진 인자

    *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 : 인간이 아닌 종에서 유래한 항체를 인체에서 면역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 항체로 안지오포이에틴-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에 특이적으로 동시에 결합

    이 약은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하여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 VEGF 치료제: 아일리아, 루센티스, 비오뷰 3개 종류의 품목 허가 시판 중
    * 유리체강 : 안구의 뒷부분으로 각막, 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바로 뒷부분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3-01-22 02:3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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