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추가(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59조제1항 개정)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안 제20조제3항제3호 개정)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위반행위
    법정형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3년 이상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별 법정형>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 (기존)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 적용 → (변경) 공소시효 적용 배제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 글쓴날 : [18-12-28 13:1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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