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
  • 명단 공개(9명), 출국 금지(38명), 운전면허 정지(50명) -


  •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전부지급: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9명

    특히, ‘23년 1월 채무금액 1억2천5백6십만 원 전부를 지급하여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채무 전부이행 현황 >

    구분

    양육비채무자

    채무금액(백만원)

    운전면허 정지 철회

    김○○

    15.5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철회

    김○○

    79.0

    운전면허 정지 철회

    정○○

    22.3

    운전면허 정지 철회

    한○○

    16.5

    운전면허 정지 철회

    김○○

    32.2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철회

    김○○

    19.2

    운전면허 정지 철회

    전○○

    10.3

    운전면허 정지 철회

    이○○

    21.6

    출국금지 철회·명단공개 삭제

    이○○

    125.6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철회

    박○○

    78.0

    계

     

    420.2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 일부지급: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라며,“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3-02-14 01:3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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