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18.3월)을 통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 가구 중 장애인 가구 비중 : (1분위) 19.1%, (2분위) 10.5%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21만 원에서 ’19년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단독가구

    93만 원

    100만 원

    119만 원

    121만 원

    122만 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160만 원

    190만4000원

    193만6000원

    195만2000원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다.  ’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19-01-02 11:5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