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15.(수)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등유ㆍLPG 유통업계 대상 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유ㆍLPG 난방세대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지원금액) 최대 592,000원(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지원액만큼 감액)
(지원수단) 전용 카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종이 쿠폰(차상위계층)
(신청기간) ‘23. 3. 10.∼‘23. 4. 7.
(사용기간) 카드발급 또는 쿠폰 수령일부터 ‘23. 6. 30.까지
간담회에는 등유ㆍLPG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10개 기관 및 도시가스 업계, 본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하였다.
유법민 국장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① (결제ㆍ정산방법) 이번 지원은 전용카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종이쿠폰(차상위계층) 방식으로 지급되며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사용방법이 동일하며, 카드사를 통한 정산이 이루어져 사업자가 고려할 사항이 없으며, 가맹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가맹 요청
종이쿠폰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ㆍ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시 수수료 없이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쿠폰을 통한 결제를 수용, 과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등유ㆍLPG 배달 주문 시 사업자가 배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함을 안내
② (영수증 재발행) 카드 및 쿠폰 사용기한(6.30.) 만료 후 가구별 잔액 범위에서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한 등유ㆍLPG 구매대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 재발행 등에 협조
③ (난방방식 확인) 도시가스 업계에는 시ㆍ군ㆍ구 및 행정복지센터가 난방비 신청가구의 난방수단을 조사할 때에 해당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가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속한 지원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
④ (사업 홍보) 마지막으로 유법민 국장은 참석자들에게 회원사ㆍ가맹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과, 홈페이지ㆍ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
간담회 참석자들은 본 지원사업의 취지를 감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과 유통망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