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균 검출 수입 ‘양념육’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농무역(서울시 강서구 소재)’이 수입해 시중에 유통 중인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식품유형: 양념육)’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체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수입량

    검사결과

    (기준*)

    주식회사 신농무역

    (서울시 강서구)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양념육)

    LIAONING FUXING FOODS CO.,LTD

    (중국)

    2022.7.7.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0.8kg,

    1.6kg

    8,860.8kg

    양성

    (n=5, c=0, m=0/25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쓴날 : [23-04-15 13:4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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