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검사 결과…가짜 능이버섯 3개 제품 적발.조치

  • 사진출처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사진출처: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한 결과,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 할 예정이라 말했다.

    < 부적합 제품 >

    구분

    수입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수출국)

    수입량

    (kg)

    포장일자

    또는 유통기한

    포장단위

    수입

    농산물

    ㈜해오미푸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능이버섯

    SICHUAN SWEET AGRICULTURE CO., LTD

    350

    포장일자

    ‘23.3.6.

    5 kg

    수입

    농산물

    이레상사

    (경기도 부천시)

    건능이버섯

    YUNNAN SUNBRIGHT IMP&EXP CO.,LTD

    1,200

    포장일자

    ‘22.10.18.

    5 kg

    수입

    농산물

    오정농산(유)

    (경기도 부천시)

    건능이버섯

    HUBEI XINLANG FOOD TECHNOLOGY CO.,LTD

    500

    포장일자

    ‘22.11.28.

    500 g

     

    판매업소

    (유)태림에스엠

    (경기도 하남시)

    건능이버섯

    -

    유통기한

    ‘24.6.30.

    500 g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➊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 9건 검사 결과, 7건 적발
    ➋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 44건 점검 결과, 1건 적발

    한편,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3-05-04 14:4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