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