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 가입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4.20.시행)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하여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12대 중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 시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일례로 지난 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6백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으며, 이에 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하였다.
다만, A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에서는 신청인의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 신청인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하여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한 바 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위원회 인용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이다.” 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