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지원 대상 4개소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권익옹호·동료 상담·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내 58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센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등록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 장애인 당사자인 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 등 4명 이상의 인력과 사무공간 및 상담실 확보 등의 요건이 충족돼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5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시·군 장애인 부서에 접수해야 하며, 시·군의 적격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3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담당자(031-8008-5144)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