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만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영암군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자가 아닌 독립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에서도 전화 안내하고 있다.





  • 글쓴날 : [23-05-25 13:1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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