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 5. 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➊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신속히 적발 ․ 단속하는 한편, ➋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23. 10.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기간」,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 운영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단속․처벌)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년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16%↑)․인원(1%↑), 범죄수익 보전금액(66%↑)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여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다.
(신고․제보)「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은 ’22년 약 6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495건)하였다.
아울러,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4,510건)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1,892건)을 안내하여 자활을 유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하여「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10.31)을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신종 수법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불법대부광고 신속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및 불법대부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 인터넷 게시물 삭제 또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시 법령 위반사실 확인 절차 간소화 등
※ (참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 확대(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6월~)
(현행)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개정) 현행+서민금융진흥원장 추가
(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경기도) ‧ 금융감독원 ‧ 경찰 ‧ 금융보안원의 합동 점검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하여 대부중개업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동시에 서민과 취약계층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접점 및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 등에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유튜브, 블로그 등) 및 오프라인(지하철, KTX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세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금융 관련 민생범죄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언급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대응 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접점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