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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참여범위 | 의원급 의료기관 | 재진 원칙 | 대면진료 경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
초진 도 허용 | 섬·벽지 환자 |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 ||
거동불편자 |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
감염병 확진 환자 |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
병원급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
수가 | 의료기관 |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 ||
약국 | 약제비+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 |||
실행방식 | 진료 방식 |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가능 *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진료 불가 | ||
처방전 전달 |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 |||
의약품 수령 |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 재택수령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함 | |||
실시기관 준수사항 | 1. (본인 확인 의무) 본인여부 및 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2.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3. (전담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월 진료·조제건수의 30%) 4. (처방 금지)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