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신청하세요
  • 폐기 지원금 신청기한은 2023년 6월 22일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4.2)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입니다.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2023년 6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3-06-08 14:0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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