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재난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 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3-07-19 12:2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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