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청년 임차인 권리 보호…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자여야 한다.

    보증료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지원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해야 하고,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예산 범위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43, 6032)에게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우리시에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3-07-26 11:0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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