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잇따라 압수
  • 음주운전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특별 수사 기간(7~10월) 운영 첫 한 달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29대 압수


  •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하였다. 

    < 주요 수사 사례 >

    압수 관서

    사건 개요

    경기남부

    오산

    (전국 최초 압수) 경기 오산에서 카니발 차량 및 보행자 등을 충격 후 도주한 사건 관련, 피의 차량 압수(임의제출)

    경기남부

    부천원미

    (1호 영장에 의한 압수) 경기 부천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 및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사건 관련, 피의 차량 압수(영장)

    서울 서초

    (법원에서 압수영장 기각되었으나, 보강 수사 후 재신청ㆍ압수) 서울 서초구 건물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 중 주차차량 및 정차차량을 충격한 피의 차량 압수(영장)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하였다. 

    < 주요 수사 사례 >

    수사 관서

    유형

    사건 개요

    경기남부

    부천원미

    운전자

    바꿔치기

    경기 부천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시내버스 등을 충격 후 도주한 피의자(A)가 지인(B)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B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라며 허위 자백 → A(구속)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주치상으로, B는 범인도피로 입건

    경남 진주

    음주 운전

    방조

    경남 진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A가 운전하는 차량에 B가 탑승, 추락사고 발생 → A는 사망, B는 음주 운전 방조로 입건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3-08-07 12:3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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