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하여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였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현행]도지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 ⇒ | [변경]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
심의분야 | 건축 | 건축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경관 |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교육환경평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 |
※ 경관심의 대상: 서울시 경관 조례 제24조에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 교통영향평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만㎡이상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 부지면적 5천㎡이상
※ 교육영향영향평가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2023년 10월까지 총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여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어왔으나, 실효성 및 심의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105곳 16,626세대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되어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6년 3만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