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