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