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기간) 11.8.~11.10., 11.15.~11.17. (기관) 국토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3조 자동차보험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하였고,
(국토부 고시)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판례) 한방첩약 사전조제·일괄처방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2022노51)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Ray 검사비 부당청구)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X-Ray 검사비 청구기준 : 촬영료(70%) + 판독료(30%)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