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에 5,234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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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국세청(청장김창기)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30.)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 12월 12일(화) 일괄 지급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3.1∼3.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 12.부터 12. 22.까지입니다.






  • 글쓴날 : [23-12-12 14:0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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