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 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

  •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안건 논의 중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안건 논의 중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22.0%

    23.9%

    8.0%

    19.7%

    20.9%



    기준판매비율 22% 적용 시 효과(희석식소주)

    구 분

    현 행

    개 선

    증 감(비율)

    반출가격 ①

    586원

    586원

    -

    세금부과기준

    586원

    457원

    △129(△22%)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②

    661원

    529원

    △132

    출고가격 (①+②)

    1,247원

    1,115원

    △132(△10.6%)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3-12-17 17:4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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