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절세 꿀팁’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②보장성 보험료→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참고2)해 드리니,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 글쓴날 : [23-12-24 11:3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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