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62만3천원

    103만7천원

    133만원

    162만1천원

    189만9천원

    216만8천원

    ’24년

    71만3천원

    117만8천원

    150만9천원

    183만4천원

    214만3천원

    243만8천원

    증가액

    +9만원

    +14만1천원

    +17만9천원

    +21만3천원

    +24만4천원

    +27만원

    증가율

    +14.40%

    +13.66%

    +13.40%

    +13.16%

    +12.82%

    +12.43%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4-01-03 10:5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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