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1일(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올해 7월 19일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출생통보제 시행>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올해 7월 19일,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또한 올해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난소기능검사(AMH) 등)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혼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지원된다(단, 방문 신청 필수).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되며,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되었다.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하여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