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조합이 2020년 4월 설립됐으며,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1-150호선)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군부지에 국유재산을 위탁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조합의 공사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건설이 착공되지 않아 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택조합이 군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위탁개발 착공 전까지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을 향후 도시계획도로(1-150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로 및 주택건설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국방부의 위탁개발사업에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은 이번 달 29일까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도로(1-150호선)와 아파트 건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권익위 조정을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부지 위탁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서민주택 공급에 군부지를 협조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라며, “향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