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1)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2)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3)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약 47만 가구↑)
2)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3) ’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3월 6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참고자료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