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하 ‘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
< 2023년도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결과 >
구분 | 인스타그램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 기타 | 합계 |
모니터링 실적 (위반 게시물 수) | 13,767건 | 11,711건 | 343건 | 145건 | 25,966건 |
자진시정 실적 (시정 게시물 수) | 16,384건 | 12,139건 | 499건 | 770건 | 29,792건 |
* 네이버 포스트, 카페 등
*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자진시정 실적이 모니터링 실적보다 많음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❶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❷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❸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❹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Ⅴ.5.나.]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 숏폼 :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시) 블로그 : (현행)본문 상단 또는 하단에 ‘광고’ 표시 → (개선)제목 또는 상단에 ‘광고’ 표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사항]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