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재난, 생활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각종 재난, 생활안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지난해 9개 항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보장 항목을 대폭 늘려 넘어짐, 화상 등 대부분의 생활안전사고를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장한다. 상해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만 원,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비롯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 부산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합상담센터(1566-3000)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부산시민안전보험도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