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상황 발생 당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2월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된 2024년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보장 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해 총 24개 항목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보장항목 중 8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하였다.
보장한도가 확대된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이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수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보장 개시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낙상, 끼임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시민 누구나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및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돼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