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앱을 5월 출시하고, 그동안 있었던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높은 호응과 수요를 토대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지원한다.
또한,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출산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용앱 개발, 소득기준 폐지 사회보장 협의>
우선, 작년 9월 시작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올해 4,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개선한다. 우선, 오는 5월에는 돌봄 시작‧종료시간 QR을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률이 저조(3.9%)한 것을 감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이용권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운영 결과, 작년 신청 건수는 4,418건(친인척 4,244건, 민간 174건)이었으며,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아(총 43,013명) 10명 중 1명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셈이다.
신청 아동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1명 4,170건, 2명 242건, 3명 6건). 친인척 조력자는 총 6,253명(조력자 4,244명, 부조력자 2,009명)으로 대부분이 여성(여자 4,657명, 남자 1,596명)이었으며, 60대가 가장 많았다.
※ 부조력자 : 조력자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지정 가능(최대 1명)
친인척 조력자 유형으로는 외조부모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고, 1인당 평균 46.1시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2월 지원대상 중 2,043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8.2%(2,007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았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데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1.4%(1,662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4.9%)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 만족도 98.2%로 시민 호응은 매우 높으나,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24~36개월 → 24~48개월)에 관한 의견 등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 인기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 25개 전 자치구 전면 확대>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16~20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 25개구로 사업범위를 넓힌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 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로 역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였고 올해 25개구로 확대한다.
‘영아전담 돌봄’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경력있는 돌보미를 연계하고 3~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로 작년부터 이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활동한 시간만큼 시간당 1,0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해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활동을 독려하며,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교육도 제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작년 시범운영 결과, 총 4,782명 아동이 누적 26,916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는 ’23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총 13,479명)의 35.5%에 달하는 규모다.
맞벌이 가정에서 인기가 있는 등하원 돌봄의 경우 등하원(시간제) 서비스 신청 후 대기 가정이 전년대비 44.9% 감소(대기가정 118가정 → ’23.12월 65가정)했고, 병원동행 돌봄도 입소문을 타고 점차 수요가 증가하여 사업초기 대비 연계규모가 7.5배 확대(’23.1월 58건 연계 → ’23.12월 439건 연계)되었다. 또한, ’23년에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했던 영아종일제와 달리 영아전담 돌봄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영아종일제 이용 아동 대비 5.7배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다.
<둘째출산시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1인당 최대 100만 원, 본인부담금 90~100% 지원>
마지막으로,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서울시의 특성을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①신청서 ②출생증명서(사전신청시 임신진단서) ③주민등록등본을 각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메일로 또는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위한 신청서(양식)를 다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양육공백 심화, 산후조리 등 특정기간 돌봄 수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소득기준 없이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90~100% 차등 지원)
출생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첫째아 출생은 더디게 감소하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둘째아 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서울시에서 ’22년 출생한 아동 중 둘째 이상 출생아의 비중 또한 전국 최저로(29.6%)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