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 회수대상 제품 정보
    회수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 사유

    조사기관,

    회수기관

    ㈜마음

    (경기 가평군)

    효성인터내셔널㈜

    (서울 송파구)

    가평잣엿

    (기타엿)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

    50 g

    496 kg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밀)

    경기도 가평군청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4-03-01 14:2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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