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일괄환급) 3. 31. → 3. 19. (12일) (개별환급) 4. 11. → 3. 29. (13일)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며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①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②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③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④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 22.(금)까지 신청 시 3. 29.(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다고 밝혔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