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우리 수산물 판매 촉진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부평구 부평깡시장·계양구 계산시장 등 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설치된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67,000원 이상 2만 원,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1만 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3월 행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 8,000만 원(인천종합어시장 260,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60, 부평깡시장 60)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4∼6월 행사 예산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월 확대 추진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가 낮아지고 수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계산시장 3개소에서 진행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약 4억 2천만 원의 환급 실적을 내며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