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23년)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