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기존) 개인납세자 → (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Ι국선대리인 지원요건Ι
청구세액 | 납세자 구분 | 지원 요건 |
5천만 원 이하 | 개인납세자 | 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 •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
법인납세자 | 수입금액 | • 매출액 3억 원 이하 |
자산가액 | •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