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연도별 위해접수(건) : (‘19년) 267건 → (‘20년) 152건 → (‘21년) 258건 → (‘22년) 242건 → (‘23년) 287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되었다.
*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유모차 안전사고,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모차 사고로 인해 ’머리’와 ’얼굴‘에 상해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모차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하여 ▲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붙임 3 참조)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