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일상사대전 중구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일상사(대전 중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제일상사(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0.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부적합내역

    검사기관

    회수기관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제일상사

    (대전광역시 중구)

    볶음땅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24.10.28.

    200g

    14kg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

    15.0이하

    (단, B1은 10.0 이하)

    943.0

    (B1은 875.9)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대전광역시 중구청

    500g

    20kg

    1kg

    25kg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4-04-06 13:0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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