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국민권익위, 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번

    권 역

    일 시

    장 소

    1

    강원, 인천

    4. 12.(금)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

    경기

    4. 12.(금)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3

    전라, 광주, 제주

    4. 18.(목) 오전/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4

    경상, 부산, 울산, 대구

    4. 23.(화) 오전/오후

    대구 엑스코

    5

    충청, 대전, 세종

    4. 26.(금) 오전/오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6

    서울

    5. 2.(목)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4-04-12 12:5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